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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 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개인 영업장에서 ?

개인 사업장에서 사장은 하지않고 지인이랑 지인의 친구들이 고스톱을 자주하게되면 신고대상이 되나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스톱을 하는 횟수, 판돈의 액수 등을 토대로 일시오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장에서 지인들이 도박 목적으로 고스톱을 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공의 장소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장 사장이 직접 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도박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도박장 개장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락 목적으로 소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목적이 재물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장에서 지인들이 상습적이고 고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신고 및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위를 판돈을 걸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도박 장소 개설이나 도박죄가 문제 될 것이나 판돈 없이 재미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