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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1.18

차용증 원본분실후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저는 원고 입니다

현재피고와 차용금에 대하여 소송중입니다

차용증 원본을 분실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법원에 차용증원본분실 한 사실을 얘기하였으며 경찰신고증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18일 재판장에 출석 하였고 2.8일 판결을 선고된다 합니다

차용증 원본 사진을 과거에 휴대폰으로 찍은것을 찾았는데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론재개을 해주나요

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가 없고 피고측에서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았으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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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사본이라도 법원에 제출된 적이 없다면 사본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서면을 제출한다고 변론재개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담당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론재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재개를 원한다면 담당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