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직장인 단기알바(투잡) 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된 회사 재직중인데 현재 집안 경제적 이유로 비정기적으로 할수있는 3.3% 세금을 떼는 단기알바등을 하고자하는데 이경우 a b c d e f등 여러업체를 돌면서 진행시 급여 수입외 연간 수입 연2천이하, 한곳 회사에서 월7회 이하 근무, 국민연금 상한액 월 6,370,000원 등의 조건을 지킬시 회사에 안알려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내규상 겸업을 금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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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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