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3억받은경우 다음해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상환이 가능한 비율이 몇%인가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출을 받은 다음해에 소액원금을 갚아도 상환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대출 서류 어디선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시 찾아보려니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금액으로 뭐 몇천만원이었던지 아니면 원금의 몇 프로 이내에서는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대출을 받은 다음해부터 원금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해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상환할 수 있는 비율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3년 경과 확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이 기간 이후에는 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10% 상환은 수수료 면제: 연 단위로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1. 즉, 대출 원금의 10% 이내로 상환하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며, 다른 유형의 대출(예: 신용대출)은 상품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율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시거나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1년 이내에 대출원금의 10%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상환이 가능한 경우도 일부 존재합니다.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상환할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최소의 대출비율(%)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출은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간의 1/n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이에 중도상환하면 1%, 1년이내면 3% 씩으로 패널티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의 정상적인 사업소득에 의한 발생한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고 정상적인 상환(소득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인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가계 대출의 경우 2년 또는 3년의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상품마다 모두 다르므로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글씨가 잘 안보이시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