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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결정세액이 4,780,603
이고
기납부한 세액 8,241,660
환급액이 3,458,050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데
연말정산 자료가 들어갔는데
돌려 받는 금액은 왜 삼백일까요.
정산하기전 세금 4백만 소득세 월급에서 때야하는데
8백 내었으면
연말정산 서류 없이도 돌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모르는 세무라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의 금액이라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다 반영되어 산출된 세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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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차액이 환급받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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