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상한제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건보료 내역서를 제출한 후에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상환 금액 산정: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400만 원대)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청구한 보험금에서 건강보험 상한제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작년도 기준: 손해사정사에서 "작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한 부분은, 보통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연도의 건보료 내역과 상환 금액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의 건보 상한제 입금 내역(50만 원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에서 요청한 상환 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3. 올해 건보 상한제 내역: 올해의 건보 상한제 입금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최근의 입금 내역이므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상환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도와 올해의 건보 상한제 입금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보험사에 통지해주어야 보험금청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