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상한제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24년 11월 뇌동맥류박리 스텐트시술 했습니다.
440 좀 넘는 금액 결제했고 , 321만원 가량 지급되면서 kb 보상담당자가 , 자기부담상한제도로 25년 가을쯤 환급금 90여만원 된다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누락 될까봐 종종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할때마다 같은 금액이었는데
오늘 퇴근 후 보니 공단 안내문 도착했던데
자기부담상한제도 초과금 이라는 제목에
지급액 94,160원 입니다. 공단 앱 들어갔더니
동일하게 찍혀있더라구요.
너무 황당한데 ..
이게 다른 항목의 환급금인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의료비중에서 급여부분의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사용한 의료비중 비급여항목은 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는 무관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상기 내역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즉, 상기내역을 보면,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부분이 20%가 있는 상품으로,
정확하게 자기부담금 즉 공제액이 얼마가 어떻게 공제되었고, 건강보험 자기부담상한제로 인한 공제가 얼마가 되었는지를 문서로 요청하신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면 추가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급여 치료비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환급되며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1~10분위 중 본인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시 9월부터 환급됩니다.
건강보험자기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한도가 있고 한도 초과 치료비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수 없어 대략적인 환급금에 맞게 처리를 하며 실제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초과 지급된 보험금은 환급 조치를 미지급된 보험료는 추가 지급을 합니다.
환급금이 적어 보험료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금액 초과액을 환급하므로
작년 소득분위 및 본인부담상한금액과 작년 1년간 급여일부본인부담금액 합산한 금액의 대조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