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021. 03. 03. 10:15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1일에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과세 대상자로 신청하여 가입하였습니다.(당시 무주택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그런데 이후에 2018년 12.24.에 새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87호 10항에 의해

직전년도인 2017년에 근로소득(약 100만원)+기타소득 (1500만원) 이 있어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전직장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생인건비로 받은거라 급여지급을 중복으로 받은건 아니고

2017년 총 연소득도 3000만원이 안됩니다.

게다가 법 신설일이 제 청년통장 가입일 보다 뒤인데 이것이 저에게도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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