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입사한지 이틀밖에 안되어 삼일째 아침에 출근길에 시내버스가 눈길에 밀려서 사고가나 입원을 일주일간 했읍니다 그바람에 회사로부터 퇴사을 하게 됬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요양기간 동안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된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직서를 썼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