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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버285
튼튼한비버28522.12.21
출근길에 사고나서 근무을 못할때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회사 입사한지 이틀밖에 안되어 삼일째 아침에 출근길에 시내버스가 눈길에 밀려서 사고가나 입원을 일주일간 했읍니다 그바람에 회사로부터 퇴사을 하게 됬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요양기간 동안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된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직서를 썼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