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사고당했을시 근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0. 01. 31. 09:15

안녕하세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중

운전기사님의 과실로 사고가나서 통원치료중인 직장인입니다.

어제아침에 사고당했는데, 몇일이라도 입원하면서 집중치료를 받고싶은데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게될까봐 통원치료 중입니다.

집이나 직장근처 정형외과가 믿음직 스럽지 못해서 큰병원에 있는 정혀외과로 진료를 다니려고하는데, 9시~6시 사이인 제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에만 진료를 보더라구요.

직장에서는 업무시간중에 치료를 받으려면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하는게 좋지않겠냐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거같긴하지만,

출근중에 제가 사고나고 싶어서 난것도아니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서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처리를 해야되며, 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산재기간동안 휴업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만약 사업주(회사)가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출퇴근시 사고난것이 확실하며 증명도 되었는데, 산재처리등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2. 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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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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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입원,통원 등의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병원의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 01.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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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험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통원치료에 따른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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