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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단단한백호
아직도단단한백호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저번주 금요일 출근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본인 과실 100%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 당일은 몸이 안 좋아 출근을 못 했으며(무급),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해서 30분 일찍 퇴근 하였습니다 (30분에 대하여 무급 처리)

화요일 정상 근무 후 오늘 병원 내원이 필요하여 30분 일찍 퇴근을 요청하자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에 대하여 조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회사에서 조퇴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에 대하여 답변을 주겠다 하였지만 오늘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까지 처리를 안 해준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월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였으나 금요일에 팀 내 공지로 휴가를 지양해달라고 공지가 올라와 눈치가 보여 출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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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이 우선이므로 조퇴 강행하시고

    급여 차감 등 있는 경우엔 괴롭힘 등 신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는 회사가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거부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거부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출퇴근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조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퇴를 승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