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저번주 금요일 출근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본인 과실 100%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 당일은 몸이 안 좋아 출근을 못 했으며(무급),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해서 30분 일찍 퇴근 하였습니다 (30분에 대하여 무급 처리)
화요일 정상 근무 후 오늘 병원 내원이 필요하여 30분 일찍 퇴근을 요청하자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에 대하여 조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회사에서 조퇴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에 대하여 답변을 주겠다 하였지만 오늘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까지 처리를 안 해준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월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였으나 금요일에 팀 내 공지로 휴가를 지양해달라고 공지가 올라와 눈치가 보여 출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이 우선이므로 조퇴 강행하시고
급여 차감 등 있는 경우엔 괴롭힘 등 신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는 회사가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거부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거부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출퇴근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조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퇴를 승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