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오늘 입사첫날이라 출근통보 받고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연기를 희망하는데 혹시 아직근로계약전이나, 출근시 사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출근 중의 사고를 당하였다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날이라면 근로계약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근로계약 전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나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날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당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출근명령을 받고 출근하던 중이었다면 산재보상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사용자의 출근지시가 있었고, 실제 출근 중이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산재보상법 개정으로 인해 출퇴근 중 재해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른 경우 산재로 인정되며, 출근 첫날 사고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출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출근 중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산재처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 사고 당시 상황(출근 경로, 교통수단, 시간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병원 진료 후 빠르게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 첫 날에 발생한 출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관계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있어 산재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근 첫 날,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택했어야합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 통보와 실제 출근행위(출근을 위한 이동)가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첫 출근일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