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1~2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1월 13일에 휴무를 쓰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흉선 과증식증으로 인한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알아보고 진행하려 하는데, 질병이나 상해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근무한 지는 9개월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2.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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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확인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