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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래37
놀라운고래3720.12.08

지연손해금청구의 소를 해년마다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형사배상으로 1000만원 인용되었고

2019년도 12월 24일부터 2020.9월21일까지

발생된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천만원에 대한 2020.9.21~2021년 12월 24일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각 연단위로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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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고 앞선 소송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의 지연 이자 계산 기간과 추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 손해금의

    산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으로 볼 수 있어 이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채무자가 변제할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