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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2.12.05

소멸시효 계산법 및 연장 방법 질문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안 시점은 2018년도 1월이며

불법행위 손배를 청구한 시기는 2020년 05월 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21년 1월이며

확정된 판결을 갖고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신청)한 것은 2021년 08월부터 2022년 상반기 까지입니다

(본 채무를 21년 8월에,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22년도에 추가로 압류하였습니다)


Q1.

이 경우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을 알고 싶고

Q2.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 어떠한 소를 제기하여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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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효는 10년간 인정되며 간단하게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연장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0년후의 일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소멸시효는 범죄를 안 2018년도 1월부터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2020년 5월에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된 2021년 1월 이후부터 다시 10년기간으로 진행되다가 2021년 8월에 한번, 2022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