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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땅돼지162
정직한땅돼지162

중간에 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 때문에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해야하는데, 사정상 계약기간까지 일 하지 못 할것 같아서, 계약기간을 한달 단축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 계약기간을 조정하고싶다고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조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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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등의 조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조정요구를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조정에 관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 하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며 사업주와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내용이 파악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근로계약기간 조정의 목적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계약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조정 가능여부는 회사측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의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청은 할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