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채권이 가입 되어 있는데 부적격자라고 해지 하라고 합니다.

ISA 부적격자라고 해지 하라고 하는데 채권 가입한건 어떻게 되나요? 원금만 현금으로 주고 중도 해지가 되나요?그냥 놔두면 위탁계좌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가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채권은 매도하게 되며 현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자 등은 정산이 되며 ISA계좌에 있어도 부적격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냥 두면 ISA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 거래 가능한 계좌로 전환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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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ISA 가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 즉시 매도도 가능하시고 일반 계좌로 이관하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단, 즉시 매도의 경우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더라도 사둔 채권이 강제로 팔리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얻은 이자 및 현재 가격 평가액 그대로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ISA 세금 혜택만 취소되어 일반 주식 채권 계좌로 바뀔 뿐이므로 채권을 계속 갖고 싶다면 일반 계좌로 전환하여 만기까지 들고 가시고 현금이 필요하다면 직접 매도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