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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야망있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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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음식점을 양도 받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은 승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사업자를 폐업 후 양수인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폐업 예정신고를 하면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인분께서
폐업 예정일을 2024.12.31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폐업 예정 신고서를 취소 후 업태 변경 및 영업장 주소지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잠시 동안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2개가 되는 거일 텐데 이럴 경우 양수인인 제게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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