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음식점을 양도 받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은 승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사업자를 폐업 후 양수인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폐업 예정신고를 하면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인분께서
폐업 예정일을 2024.12.31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폐업 예정 신고서를 취소 후 업태 변경 및 영업장 주소지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잠시 동안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2개가 되는 거일 텐데 이럴 경우 양수인인 제게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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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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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폐업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 예정 신고 취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예정신고는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가 취소되면 사업이 다시 유효한 상태로 되돌려지기 때문에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양도인과의 폐업 예정신고 취소 시점 및 영업장 주소 이전을 잘 조율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은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