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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에 괸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월급에서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1.법인리스차는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이니 개인 월급에서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이 안되는건지(개인사업자로 개인이 렌트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적용 가능한지)

2.부부가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면 차량등록증에 부부공동명의일시 둘다 각각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까지 적용 가능한지

3.차량등록증 말고 자동차 보험 가입 명의로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지.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는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리스차는 해당 없으며,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근로자 각각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는 차량등록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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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불가능합니다.

    2.부부공동명의차량이라면 실제 해당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만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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