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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정한바다표범
전 직장에서 급여 못받고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전 회사 토지로 가압류를 설정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수있다면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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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가압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본인 채권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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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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