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사대보험자격상실 신고를 늦게했다는데
퇴사후 지역보험비가 안나와서 조회해봤는데 0원으로 뜨길래 안나오나했는데 이번에 20만원나와서 전화해서 문의하니 직장에서 신고를 늦게해서 8개월치가 한번에 나와서 그렇더는데 회사에 잘못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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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조정되지는 않고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일의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신고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지연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한 번에 4대보험료가 부과되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질문자님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맞는지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