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여성분이 양육권을 빌미 삼아 양육비와 재산분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말 들어보면 바람핀 아내가 양육권 가지는 오는 이유가 양육비와 재산 분할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그런 사례가 있나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면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일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는 보통 아이를 실제 양육하기 위함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자녀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이혼을 당하게 된다고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귀책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는 각각 판단요소가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행위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반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