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후 문여는데 바람때문에 세게 열려서 옆차문을 좀 크게 찍었는데
보험처리하려구 전화해도 않받더라구요. 그냥 연락없이 기다라면 뺑소니가 되는지..
연락되도록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할지 은근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문콕 사고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경찰에서는 문콕 사고를 민사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