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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쳐
더위쳐22.11.19

중고차 구매 전 남의 차에대한 자동차 보험을 들수 있나요?

조만간 중고차 구매하려하는데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한거같아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려고 하는데요. 상대차 번호는 알고있는데 지금은 남의 차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상대 차에 대한 보험을 드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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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합니다. 설계시에 소유주 불일치로 나오는데 사유를 차량구매로 설정 하면 가입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 구매 전 남의 차에대한 자동차 보험을 들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명의이전 하루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을 해야 명의이전이 되고 명의이전이 되야 이전 차주 보험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이 가능 하므로 차량 명의자 앞으로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공동명의(지분율 질문자님 99% 대 다른 사람 1%)로 변경을 하신다면 그 사람 앞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 하십니다만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그럴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중고차 구매시 현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굳이 미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예정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차량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주라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중고차량구입 예정이라면 해당차량을 이전등록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과동시에 자동차보험을가입하시어 자동차등록사없소에서 자동차등록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