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21. 03. 11. 10:06

근래에 도로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용후 방치된 기기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받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등 개인이동기구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한 음주 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 됩니다.

2021. 03.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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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시 처벌됩니다.

    2021. 03. 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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