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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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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에유관한 정보를얻기위해

사업에 유관한 정보를 얻기위해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종소세 계정항목어디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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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셨다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도서인쇄비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