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KOZ
KOZ23.08.06

숙소 화장실에 갇혀서 문 파손됐을 때 손해 배상 의무가 있나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었고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방에 놔두고, 샤워하고 나왔을 때 입을 옷이랑 몸을 닦을 수건을 들고 샤워실 (엄청 좁습니다 사람 두 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 에가서 짐은 밖에 놔두고 샤워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문은 손잡이로 열었다 잠그는 문이 아닌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깜빡하고 밖에서 수건을 안 가지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가려고 문을 열려고했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열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습하고 좁은 폐쇄된 공간에 휴대폰도 안 가지고 들어가서 패닉 상태가 돼서 최대한 큰 소리를 내서 방에 있는 친구를 오게하려고 손바닥이랑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몸으로 치고 하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 돼었습니다. (파손 정도는 심하지는 않고 움푹 들어간 정도입니다) 결국 문이 열려서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문이 닫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같은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긴급 피난이 인정 돼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형사문제로 기재된 내용상의 민사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샤워실 내에 갖히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업체측에서 시설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니이 샤워실 내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을 파손한 행위는 적어도 형사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서 문제되기 어려우며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