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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당나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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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런닝할때 상의 탈의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강을 보통 아침 6시나 저녁 8~9시쯤에 런닝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더워지면서 땀도 많이 나서 뛸때만 상의탈의하고 다 뛰고나면 바로 옷 입을 생각인데 혹시 공연음란죄나 그런 것 같은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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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다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런닝을 할때 상의를 탈의하는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남성이라면 상체 탈의 후 운동하는 것만으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으나 신고 받은 경우 경찰에 제지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