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납부했는데 10일전이라 다시신고?
예를 들어 9월 원천세 신고 납부완료했는데
금액이 틀려서 다시신고하려합니다
아직 10월10일은 지나지 않아서 재신고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돌려받을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음달 환급세액에 적는다
세무서에 전화한다
지방소득세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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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세액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다납부로 인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달로 이월하여 다음달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상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만약에 납부를 하신거라면, 다시 수정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차액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관할구청에 연락하셔서 차액분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 신고하고 다음달 원천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굳이 환급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