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쓰리잡 주간, 야간, 새벽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인데 야간에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부업도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질 않아 고용보험 말고 나머진 이중으로 가입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전으로 받은 금액을 전부 신고하면되나요?? 또 다른 부업은 3.3프로만 떼고 받는 부업이 있는데 이것도 세전으로 같이 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

    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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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세전금액)를,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도 다른 근로소득 3.3%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