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
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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