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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금융소득(연 2천만원? 2천 5백만원?)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90%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은행이자 외에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나요?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나 시세차액 등의 수익금, 앱테그 금액 등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노동고고싱
예,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한국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상위 10퍼센트의 주민들은 제외되는데
그 기준 중의 하나인 금융소득에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이 두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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