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로또복권 또는 토토복권 등의 당첨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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