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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부심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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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재직자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계속 근로 불가한지?

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벌금형 (8백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속 근로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준용된다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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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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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인용하신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으로는 교통사고 벌금형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아닌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징계 혹은 해고 여부는 해당 사고의 경위와 고의, 과실의 비율, 당사자의 태도,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명시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5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근로자는 재직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