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재판 중지법 이란 무엇인가요? 아들이 물어보니
우리가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 해 주세요. 중학생 아들이 물어 보는데 무엇이라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재판을 하다다 중지시키는 법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판 중지법이란 사실 비공식적이며 대중적으로 그냥 사용 되는 용어인데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별히 사용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 중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없던 법이었는대 다시 재추진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재판 문제로 인해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재직 중인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불소추특권에서 말하는 '소추'라는 표현이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 차이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에서 법률로 확실하게 정하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