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지법이란 사실 비공식적이며 대중적으로 그냥 사용 되는 용어인데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별히 사용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 중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불소추특권에서 말하는 '소추'라는 표현이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 차이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에서 법률로 확실하게 정하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