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서울

서울 마포구 소재, 1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빌라 3억 1년 전에 매입했어요. 거주한지 1년 되었어요. 3.4억에 매도 하려고 합니다.

거주 2년 되어야 양도세 면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했다면 매매차익 4천만원의 66%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