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소급가입시 3.3 환급금 토해내야하나요? 필수가입 의무도 궁금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때문에 이전에 일했던 직장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기존에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를 했었으나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서 확인청구 후 사업장에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
1.사실상 여기서 두달치만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근무한 기간 모두 소급 가입을 해야하기에 나가야될 돈이 꽤 된다며 이걸 꼭 해야하냐고
3.3 종소세 환급받은것도 제가 토해내야한다는데
뭐 어찌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
2.
고용보험 확인청구시 급여이체내역을 첨부했다면
사업주 의지와 상관 없이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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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3.3% 세금 처리한 경우 원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납부한 것인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