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의 실수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일전에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셔서 어깨힘줄 인대가 끊어지셨습니다. 목욕탕측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놓았다고 해서 보험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병원에서 띄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진단서에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기재가 되어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영상자료를 다른병원에 의뢰해서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병원측에 확인을하니 진단서에는 질병으로 차트에는 상해로 되어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배상금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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