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질문이
A병원에서 8개월 전 넘어진 부분이 계속아파서 왔다 함
골절 진단받고 초진기록에 8개월전 넘어진걸로 내원함 적힘 상해보험 신청하니 8개월전 넘어진걸 입증하라하면서 지급거부 받음
일단 수술도 해야하니 진료의뢰서 들고 B병원 감
B병원 여기선 수주전 다친걸로 적어달라 그렇게 기록됬는데
A병원 초진기록지랑 소견서로 보험금 지급거부당한 상태인데
B병원걸로 다시 신청하면 문제 생길일 없나요?
방법이나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