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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청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성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고 진단서엔 S932, M2427 두가지 코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초진기록지에 사고경위가 적혀있지않고 "자주 접지름","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낌" 이 두가지 문구가 있어서 보험사 측에선 질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선 자주 접지르고 오래 아픈것도 상해가 원인이니 상해 청구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상해 기여도가 명시되어있는 의사 소견서를 재출하여 보험사와 협상을 하는게 좋을까요? 수술한 병원에서의 초진은 24년 7월이고 수술은 24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크게 다친건 23년 8월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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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청구 시 사고와 질병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보험사가 이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에서 상해 기여도를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인 23년 8월의 계단에서의 사고가 발목 인대 파열의 원인으로 설명되면 보험사와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청구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의 시 손해사정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여도 제출하여 보험사에 재심사 요청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약관상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발생입니다. 만성화된 질환이라면 질병진단으로 판단될 듯 보입니다.

  • 초진기록지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수술기록지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진으로부터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했다는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위해서는 상해 기여도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점(23년 8월)과 관련된 명확한 상해 원인과 진단이 필요하며, 초진 기록과 사고 경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보험사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보험사쪽이겠죠 사실 가입할때는 가입자가 갑인데, 청구할때는 보험사가 갑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점은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의 내용인데 사고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상해 기여도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요청해보시고요.

    이 소견서는 사고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초진기록지로 인해 보험사에서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소견서와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한 서면 설명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해로 인한 청구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서면 설명에는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청구시에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사에서 상해를 질병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인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