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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귀뚜라미90
흡족한귀뚜라미9024.02.08

골절진단후 오진으로인한 진단비

첫번째 병원에서 발등 미세골절 진단을 받아서 골절진단비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두번째병원에서 mri 검사했는데 골절은 아니고 염좌로 2주 진단 나왔어요

실비청구하면 골절진단비 받은건 어떻게 되나요

실비청구 하지말아야 될까요

실비와 상해 모두 같은 보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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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번째 병원에서 골절이 아니라 염좌로 진단받으셨다면, 오진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시면, 골절진단비를 반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이 아니라는 판단이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다시 심사를 할 것이고 지급받은 보험금 반환하실수도 있습니딘.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비용 청구 하는데 있어서 골절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진료비내역서로 실손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이 오진이라고보긴어렵구요. 진단서발급되셨으면...

    제 생각엔 그냥추가청구하시면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좀이상하긴 히지만 이럴땐 골절진단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mri쵤영할때 지불한 금액이 보상받은 보험금 보다 적다면 그냥 청구안하는것이 나을수 (?)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만 정 양심에 걸린다면 뒤집으셔도 괜찮겠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오진으로 인한 진단비 지급이라면, 보험사에 환수해주셔야합니다.

    - 최종적으로 골절이 아닌 염좌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처리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