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핑

사랑핑

채택률 높음

2종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기간 지났을 때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종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기간 지났을 때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2종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2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과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 놓쳤다고 취소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취소 규정이 있었는데

    2011년 12월 9일부터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정지·취소 처분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지금이라도 가시면 그냥 갱신됩니다.

    대신 과태료 2만원은 부과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났든 금액은 똑같아서

    오래 미뤘다고 더 불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이랑 컬러사진, 수수료만 챙겨서 가시면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새 면허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되는데 이쪽은 받는 데 15일 정도 걸립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게 있는데

    70세 넘으신 분은 2종이라도 적성검사 대상이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이 경우만 서두르셔야 해요.

    혹시 갱신기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헷갈리시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전화로는 경찰청 182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미루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