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 놓쳤다고 취소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취소 규정이 있었는데
2011년 12월 9일부터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정지·취소 처분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지금이라도 가시면 그냥 갱신됩니다.
대신 과태료 2만원은 부과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났든 금액은 똑같아서
오래 미뤘다고 더 불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이랑 컬러사진, 수수료만 챙겨서 가시면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새 면허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되는데 이쪽은 받는 데 15일 정도 걸립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게 있는데
70세 넘으신 분은 2종이라도 적성검사 대상이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이 경우만 서두르셔야 해요.
혹시 갱신기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헷갈리시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전화로는 경찰청 182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미루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