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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아주잔잔한토끼
아주잔잔한토끼

하루 전 입사 취소로 노동청 신고 당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요식업)을 관리하는 점장님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법상 시비가 일어나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로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점장님이 합격 통보를 한 상황에서 면접을 몇 건 더 진행했고, 거기서 더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났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합격자에게는 사정이 생겼다며, 합격 취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상황에 대해서 대표인 저는 인지를 완벽하게 했고,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이며, 해당 신고자에게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일자 잡힌 상황)

그런데 그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저희의 상황 같은 경우엔 묵시적 근로 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인 근무나 근로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점을 어필하여, 실제로 입사하기로 했던 일자부터 조정 일자 당일까지(약 3주 정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악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를 한 때는 채용내정이 된 상태이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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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합격통보를 한 이후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취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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