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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11.16

부부간의 월급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아내에게 월급을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 월급을 무상으로 아내에게 무상증여하는 모양세인데, 이 부분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만약 증여세 대상이 된다면 언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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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받은 금액을 토대로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신다면야 문제 없지만, 해당 자금들이 모여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던가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생활비 이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일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해당 금전을 평소 생활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부 간에 현금이 이동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한 쪽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이 자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형성을 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금전을 이체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습니다. 생활비로 본인도 사용하고 가족이 같이 쓰기 때문에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