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코인 거래소에 거래할때 세금에 대해

해외에서 코인 선물거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 세금을 징수하면 손해 본거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 안해도 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코인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시행됩니다. 또 유예가 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진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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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행예정인 내용으로는 매매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기에 손실이라면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