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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하마174
정직한하마174

4/29 입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퇴사일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11월 29일


근무시간 :


평일 월~금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근무

제가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는

4월 평일2일, 토요일 X

5월 평일22일, 토요일2일

6월 평일19일, 토요일3일

7월 평일23일, 토요일2일

8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월차3일

9월 평일18일, 토요일2일

10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11월 평일21일, 토요일2일

= 다 더해서 162일 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글에서

'월~토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주 6일 근로자는 소정 근로일수 6일에다가 주휴일(유급휴일)까지 포함하 여 주 7일 전부 피보험단위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는데 주휴일까지 치면 24일이 더 더해져서 180일 이상이 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일을 계산할때 공휴일이 낀 주는 주휴일이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당장 이번주까지만 하고 폐업이라 더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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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치면 24일이 더 더해져서 180일 이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이 낀 주도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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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낀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실제 근무일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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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이 모두 포함입니다.

    격주 근무토용일 사실상 고정연장으로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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