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 교통사고나서 보험 대물처리 자전거 샵에 견적 맡기려고 하는데 수수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자전거랑 자동차 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 이고 저는 무과실인데 상대방이 보험 대인 대물 처리를 해줘서
자전거 샵 매장에 제 자전거 견적 봐달라고 견적서 써달라고 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 한다는데 이 수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이것도 보험사에서 대물처리 할 때 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프로 과실로 나의 물품이 손해를 입었으면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은 보험이나 상대방이 물어줘야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간단한 차비나 그런정도를 제외하고 자동차면 차가 없는동안 차가 필요 하니 렌트비같은거라던지요
수수료가 당연히 몇천원이 아니면 당연히 상대방쪽에서 처리 해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