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피해자) 치료비관련 질문
최근에 횡단보도에서 오는 자전거랑 부딪혀서 사고났는데
자전거 대 사람 사고임이럴때 치료비나 병원비는 원래 (가해자측)보험사에서 후불처리해주는게 맞나요?
대인보험처럼 보험접수 해달라하고 접수번호로 치료받는거아니에요?
자전거랑 사고는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후불로 처리해준답니다. 보험 접수 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니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가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병원비)는 보통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후불 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즉, 대인보험처럼 보험 접수를 해서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자전거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지불보증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에서 곧바로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는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 등을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는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라면 자전거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 접수가 되고 나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자전거 사고 시 치료비는 보통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후불 처리가 맞음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전거 가해자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병원비 선지급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보험 접수 후, 접수번호로 치료받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점들을 참고하여 상대 측 보험사와 보험 접수 및 치료비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페달을 밟는 것을 동력으로 하는 일반적인 자전거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배상 지불보증 구조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처리 받으시면 되고
없다면 시민안전보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가해자가 개인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자동차 보험과 처리방식이 달라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납입하고 진단명 서류,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배상 할때는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셨다면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가 됐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동차 보험처럼 지급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치료 받으신 후 추후 합의하실 때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치료비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사고는 자동차사고처럼 피해자 치료비보증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아니라 영수증첨부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은 자동차처럼 하나의 무기라고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자동차와 같다고 보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번호판도 없으며,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나게 된다면 가해자가 보험이 아닌 자신의 돈을 지급하여 치료를 하게 해주거나 또는 피해자가 개인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이러한 비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가해자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후불이 아니라 선불인데 후불로 해 주겠다고 들으신건가요? 가해자측 연락처는 다 받아놓으신 거라고 가정해 말씀드리면 자전거라 접수번호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치료 받으시고 가해자에게 병원비 얼만큼 나왔다고 선생님의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시고 보내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보상을 해 드려야합니다,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도 기본적으로 가해자 측 대인배상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에 보험 처리 요청을 하시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선지급 또는 후불 처리로 병원비를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접수번호를 받으셨다면 병원 치료 시 해당 접수번호를 제시하여 보험 직접 결제가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은 일단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대 사람 사고임이럴때 치료비나 병원비는 원래 (가해자측)보험사에서 후불처리해주는게 맞나요?
대인보험처럼 보험접수 해달라하고 접수번호로 치료받는거아니에요?
: 질문상 대인보험이라 하은 자동차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불보증을 통해 별도로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나,
자전거 사고의 경우 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지급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교통 사고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지불 보증 처리가 되어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자전거 사고를 포함하여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은
모두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결재한 후에 추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되는 듯 합니다.
일배책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급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만 지불보증 방식으로 치료비가 처리됩니다.
치료 후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