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라식 비미용목적으로 보험적용 가능하나요?
라식을 이미 받았는데요. 라식사유가 안경이 불편해서도 있지만, 기면증으로 인해 자꾸 푹 푹 쓰러지다 보니 안경낀 얼굴이 다쳐서 수술받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식을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목적으로 변경 가능하나요?
보험제출할때 코드가 달라지나요?
보험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은 삼성생명 無퓨처30+퍼펙트통합보장Ⅰ표준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면증으로 인해 라식을 하셔도 ...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의 시력저하도 보장되니 마니라서요.
안타깝지만 보험으로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즉 라식.라섹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해당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라식, 라섹 등 비미용 목적이라도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라식, 라섹 등이 미용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