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적법과 합법과 위법 불법의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적법은 법에 맞다는 의미 같고, 합법도 법에 맞다는 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명확히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총기소지 행위자체를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고 불법행위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약물 중 불법약물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법약물이란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과 합법은 그 의미를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법과 불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79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과 합법은 실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위법과 불법은 구별됩니다.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750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의 판단만 가능하고, 위법의 경중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더 위법하다,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은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불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위법은 법질서 위배 여부만을 따지지만, 불법은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