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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솔개135
튼실한솔개13523.06.05

저희 아버님(78세)이 버스 급정거로 다치고 전치2주 나왔고,머리,목,어깨를 다쳐서 병원 1주일 치료하였으며,보험 합의는 얼마정도 예상 되나요

보험사는 버스 공제조합으로 아버지는 현재 집에서

쉬고 계시며, 추가 병원 치료 예정이나 향후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정거로 인해 다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병원에서의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이 되는 겁니다. 현재 1주일 치료중이고, 지속치료중일 시 공제에서 합의를 요청하겠지만 많은 금액은 아닐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합의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먼저, 보험 사고 후 보험금은 진단 기간에 따른 입원 치료비 + 위로금 + 소득상실비 보상(평소 소득이 있을 경우) + 추후 예상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진단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또 치료 기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참고로, 아버님께서 2주 진단 받으셨다고 해서, 반드시 2주가 지나면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아버님 몸 상태를 보면서 지속적인 치료 여부 의견을 조합 측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조합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길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에 지불하는 병원비와, 그에 따른 위로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몸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은 더 하시겠지요.

    보통, 보험사 측에서는 2주 진단이면 60~70만원 정도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120~150만 까지도 제시 금액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억지로 더 받기 위해,일부러 치료를 더 받는다던가 하는 것 같다면 조합 측에서 조사를 나갈수도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치 2주이고 입원을 또 따로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합의금으로 받을 금액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전이라면 치료비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령이시라 더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제시해야하는데 전치2주면 경미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발적인 부위 치료와 고령인점을 감안해서 크게 불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치 2주시면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보입니다

    우선 합의금은 휴업손실(실업손실금)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합산하여 합의금이 정해지고 입원치료를 하셨는지 통원치료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다르기에 정확한 합의금을 정할순 없지만 평상 2주 기준 150~200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등을 확인해야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만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분이 있을 경우 1주일 입원에 대한 휴업 손해가 지급되나 세금신고분이 없을 경우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 치료 기간이 남아 있다면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이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조합이다보니 뜻대로 쉽지가 않을겁니다.

    다 나을때 까지 치료에 전념하는게 더 좋을수 있습니다.